[학술논문] 대한민국 입법부가 나아갈 방향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
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양원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의회 형태로서, 양원의 일치된 의사가 곧 의회의 전체 의사로 간주되는 원리이다. 양원은 주로 상원 및 하원으로불리며, 국가에 따라선 연방참사원과 연방 의회, 참의원과 중의원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원제는 두 번의 의안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원제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진적인 의사진행을 방지하여 신중한 의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다양한 대표성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며, 연방국가적 성격, 또는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의 특성을 의회 구성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당에 의해 정치이념이 하나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