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무형문화재 교류 협력 방안
남한과 북한의 무형문화재 개념은 대동소이하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북한에서는 비물질유산으로 칭해진다. 남과 북은 모두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담고 있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되었으며 전형보존 원칙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에서 ‘비물질유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원형보존 원칙 등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 146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