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물적 자원 동원 가능 여부 검토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발전방안
북한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는 안정화작전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위해 필요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북한지역의 현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인정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물적 자원은 북한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위해 사용가능한 반면, 북한지역의 물적 자원은 국가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용 불가할 수 있다. 법령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북한지역의 물적 자원 동원을 배제하고 북한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군(국방부)도 사전에 요구되는 동원 건설업체를 공종별, 지역별로 사전 염출하여 국토교통부에 요구 및 계획을 반영/구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