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분단 극복을 위한 국제법적 고찰: ‘전체로서 한국’ 및 ‘one Korea’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현대국가로 출발하는 시점에 직면한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극복하려고 국제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남북한 분단 문제는 독일의 통일과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관심에서 점차 사라졌고, 이에 따라 ‘전체로서 한국’과 ‘one Korea’ 문제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장과 핵 위협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측이 2023년 말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한 모두가 견지해 온 단일 민족국가의 분단국으로서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