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산개념과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본고는 통일을 대비하는 출발점이 분단된 남북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인식하에,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북한 형법 중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형법상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개인소유재산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개념 자체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보호기능의 한계를 함께 확인하였다.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훔친행위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빼앗은 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처벌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면서 그러한 가중요소에 대한 해석을 당의 정책적 판단에 위임하는 등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