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교자유와 인도주의적 개입: 북한과 한국의 인권문제 연구
사라진다던 종교는 오늘날 공적 영역(정치와 경제)에서 재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의 지형 속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UN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인권 침해의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의 주권을 보편적 인권의 이름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오고 있다.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사항인 종교적 자유와 각 나라의 주권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할 것인가? 필자는 종교의 자유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완성된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각 나라의 주권이 지켜야 할 것이 종교의 자유임이 확증되었기에 주권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기에 이에 대해 국제적 기구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유엔과 그 산하 기관에서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