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정들 또는 의정서들에 의하여거의 대부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들 대부분은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 또는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