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방안
남한과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상대방이라는 전제로 양자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합의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특수한 조약이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는 다양한 의도와 맥락에서 체결될 수 있으므로, 그 체결절차만으로 스스로 조약임을 입증할 수 없다. 물론 남북합의서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조약의 요건을 갖춘다면,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전형적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이론을 남북합의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남북합의서는 국가의 대외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부의 대표가 북한과 교섭하여 맺는 합의이다. 이런 합의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이를 넘어서서 국가의 구성원인 일반 국민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