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
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