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학무기금지협약」상 경제적・기술적 개발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냉전시대 이후 재편되던 국제상황에 대한 UN의 권한강화를 위한 군비통제 및 다자간 군축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의 마련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협약과 관련해서 화학무기의 대량보유국으로 조사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인 아닌 북한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남한에게도 관련한 모든 절차 및 정보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주체적 및 자주적으로 북한과 경제적 협력의 계속적인 도모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화학무기사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도 협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남북경제협력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