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재산관리인의 권한
본 논문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특례법 제18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주의의무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및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는 ‘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있어서,
재산
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례법 제18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118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의 범위 및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8조의 개정방안 제1안으로는, 보존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