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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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종료 절차는 이와 같은 특례법상의 체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종료 사유는 ‘자유로운 왕래·분단의
종료 등으로 북한주민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경우, 관리대상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관리인이 임무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타당하다. ‘북한주민의 사망’은 일반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는 달리
재산관리
종료 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
재산
관리의 공백을 없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사망하더라도 기존 상속재산관리인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종료 방식은 법무부가
재산관리
종료 신고를 받은 후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선임을 취소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특례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