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관리의 종료 절차 신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관리할
재산이 소멸하는 등
재산관리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북한주민 본인이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등에
재산관리를 종료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가족특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가 그 기준이 되었으나, 특례법상
재산관리는 그 입법목적이나 내용 면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례법상의
재산관리제도는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북한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북한으로의 상속
재산
반출
제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재산관리에 대한 법원의 관여는 극히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이며,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재산관리인을 관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