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은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난은북한 사회를 대기근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북한은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적인 재난관리 법제로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