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해당 남북합의서의 ‘입법사항’ 포함 여부 및 ‘중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의 구체적 성숙성 인정 여부에 좌우된다. 현행의 남북관계발전법하에서는 첫째,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요하고, 둘째, 헌법 제60조 제1항의 내용 중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부담 야기 사항’, ‘입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