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적절성 연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증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대응수단은 종말단계 하층방어용인 PAC-3(사거리:15~45km+, 고도: 10~15km)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어 그 이전단계인 종말단계의 상층지역에서 적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THAAD(사거리: 200km+, 고도:40-150km)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환경에서의 명중률과 유지비용, 배치지역 선정, 중국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배치 반대여론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찬반갈등으로 2016년의 대한민국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극적인 한미합의로 사드 배치 부지까지 결정된 이 순간에도 이 문제는 진행형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한미간의 사드배치에 관한 협약이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쟁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