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점유
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점유
제도를 비교한 후 경과규정 등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중 점유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 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규정, 기업소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규정, 국가소유권의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등은 통일 이후 북한 민법의 효력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물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하는 것, 점유의 침해에 대한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다루는 것,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