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제척기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 할 것인바, 이 경우 일반법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권이 침해된 날, 즉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북한주민의 한국으로의 입국일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