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헌법 제 4 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대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언젠가는 통일이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또한 국민들은 통일재원 마련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부담금, 국채발행 혹은 차입 및 모금운동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통일세 도입이 법적 관점에서 가장 적합하다. 통일세는 조세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징수가 가능하기에 안정적으로 통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2010 년 통일세 입법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기한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