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집행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각 요건별 해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동 조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역시 실질적인 배상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우리 민법 제469조에 기한
제삼자
변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대위변제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 뒤 추후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배상의 실질적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