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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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 동 조약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였다. 비록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NPT 탈퇴 적법성에 대한 통일된 결론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는 없지만, 북한의 NPT 탈퇴는 향후 NPT 체약국의 탈퇴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약의규범적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NPT 체제에 대한 평가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 연장선 상에서 NPT 체제의 안전성과 실현성을 위협하는데 남용될 수 있는 동 조약의
제10
조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탈퇴국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