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
이 글은 남북 4개 경협합의서 작성 20주년을 맞아 4개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공법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4개 경협합의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로,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다른 남북합의서와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법적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개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와 4개 경협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4개 경협합의서는 모두 ‘나라와 나라사이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는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조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조약’이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