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물건 일반,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강학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2024년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로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각칙에서 종래보다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인·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과의제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