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 심사 절차로서 신고- 수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이 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근거를 이루는 국제인도법, 유엔의 결의들 그리고
유엔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권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고,
유엔사의 공식 보도 자료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유엔사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그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북한 선원의 강제북송이 남북 민간인의 문제이고 또 남북 당국 사이에서합의된 일종의 남북 협력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때,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서
유엔사가실질적 심사와 승인권을 보유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