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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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法체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국가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법률을 달리하는 경우 소위 불통일법국가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국제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