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합동조사의 판단은 위장 귀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행정조사의 결과로써 살인죄 등 범죄의 유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관계기관 행정조사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특히, 불리한
진술
거부권
고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탈북 선원들의 자백이나 관련 진술조서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신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죄를 범한 흉악범이라고 단정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단행한 강제북송은, 행정부가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유죄판결 및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