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 완성된 공소시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전자는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형을 적용하되, 통일 이전부터 연방공화국의 형법이 적용가능하였던 경우는 연방공화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일련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도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였다. 또 다른 불법체제인 북한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북한에서 그간 자행된 심각한
체제
범죄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냉철하고 엄정한 사법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