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우리의 통일방안에 의하면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남북한은 각기 다른 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적용범위와 관련해 모두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지역과 주민이 상호 연관된 형사사건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현실로 대두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과거 주요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의 형사법 충돌 해결 원칙 및 현재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법률충돌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 본 후 남북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법률충돌 해결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법권 행사 문제는 주권의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