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관계 근본적 변화와 형법개정
북한은 지난 2023년(주체112)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호 수정보충을 통해 형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4년 이후 남한에 대한 관계를 ‘주적의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조치들을 단행하면서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대남관계와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통일정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정책의 대전환은 북한형법의 개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형법은 북한의 체제수호 및 김정은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2023년 북한형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북한형법상 ‘조선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