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교육법제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부족한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기반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실행을 위해 최일선 행정주체인 지방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각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주민⋅공공부문⋅학교통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교육담론과 강사풀(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통일교육법제의 근거조항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련전공과 학과 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