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향: 가칭 “평화통일기반조성법”제정의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했던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관리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평화
통일
기반
조성법”제정의 당위성과 주요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은 아직도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통일에 대한 여론은 분열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국제 안보정세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주요 사안에 깊이 개입되면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서도 영향을미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우리 헌법에서도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