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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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입법의안과 연대부가세의 부과방식은 부가세 형식으로 동일하다. 부과방식은 입법자의 고유권한으로 독립세 방식도 가능하다.
통일세 입법의안에서는
통일세의 부과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독일의 연대부가세는 통일 직후인 1991 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1995 년 재도입하여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다. 조세의 부과기한은 사정변경에 따라 규정될 사안이며, 조세법에 부과기한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 23 조, 제 38 조 및 제 59 조의 해석상,
통일세의 부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독일 기본법 제 14 조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연대부가세는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통일세 입법의안과 함께,
통일세 부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