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rasian Initiative and Strengthening Goryeoin’s Capacity & Networks
...형편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방문취업제로 중앙아시아로부터 입국한 다수 고려인 이주노동자들이 분절된 노동시장인 중소제조업 공장에서 장시간 육체노동을 감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 러시아 고려인의 경우,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해 단순 노무직에 일을 할 수 없어 불법노동자로 몰리고 있었다.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노동권과 거주권이 보장되는 고려인 특별법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조선족에 비해 한국어 필기시험에 취약한 고려인들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 국내이주 고려인들은 한민족임에도 다른 성장배경,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로부터 무관심과 차별을 받아왔다. 더구나 다문화가 사회적 주요 담론을 부상함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나 탈북자에 비해 소외되어 왔다. 고려인을 지원하는 방향은...
[학술논문] 사례조사를 통한 통일후 북한의 지적재조사 방안
...국가인 독일, 체제전환국가인 러시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프랑스를 사례조사로 비교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연구동향과 2014년 10월의 남북물류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다목적 지적제도로 나아가고 있는 남한의 실정과 기준에 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과 동일한 체계의 「북한지역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북한토지조사국’ 또는 ‘북한토지조사청’ 의 추진기구 설립, 북한인력에 의한 지적재조사 및 제도정착, 입체지적에 걸맞는 일필지 조사범위의 다양화, 남북한 전체의 통합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있는 북한의 정세에 따라 북한에서의 토지제도를 이해하고, 특히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이해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토지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토지제도 및 토지이용관계와 남한의 토지제도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바, 원칙적으로 북한의 토지 국유형태의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생활관계의 유지를 위해 현재의 토지이용자인 북한주민의 토지이용은 보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토지임대제도의 도입과 점진적 사유화 과정과 궁극적으로 북한의 토지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논의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소유로서 토지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었던 북한지역의 토지가격산정은 남한의 감정평가제도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 결과, 장기간의 분단에 따라 북한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이 남한과 상이하여 남한의 감정평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를 위한 가격산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북한지역의 토지평가에 적용할 감정평가 제도는 이 특별법의 제정에 의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상황 및 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토지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남한의 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상 통일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통상의 사법제도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통일헌법은 통일사항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잠정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지역의 행정을 잠정적으로 특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북한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 사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법률가에 대해서도 재심사와 교육을 통해 제한적으로 통일한국의 사법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서 행한 사법작용의 효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