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법통성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파의 논리로 작동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은 우파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우파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당했던 임시정부 법통성은 1987년 개헌에서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여야가 합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