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Korea)의 영토 외연: 국제법적 측면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정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다. 실무자라면 한국의 영토 외연을 보려면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살펴본 후에 이를 법적으로 즉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풀이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외연을 좇아 문제 될 만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보기에 앞서, 이번 정책보고에서는 총론·대전제에 해당하는 법리론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출발점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삼고 국내법에서 국제법으로 관점을 이동·확대하면서 영 토 조항·영토 법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바, 일제강점역사·남북한분단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론보다는 한국에 적용될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