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 비확산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고찰
...첫째,
NPT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의 수락과 이행을 의무화하여 IAEA와 전면 세이프가드협정을 체결하고 세이프가드의 범위도 모든 핵물질과 시설로 확대하여 IAEA 의 세이프가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과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고 핵공급국그룹(NSG)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 국가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과 핵 기술의 공유를 금지하는
NPT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원자력 품목의 수출통제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들 4개국을 여하히 핵 비확산체제에 편입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재 평화적 목적으로 핵 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획득하고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다음
NPT에서 탈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