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비교
...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 비해 북한은 지역방위체계 운영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주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으나 강압적인 환경이 지배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역방위체계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다. 즉 자주전력과 동맹전력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과잉경제와 부족경제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국가소유와 사적소유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상비군과 비상비군의 수평적 및 수직적 관계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향토방위체계 내 역할 개선, 예비군에 의한 예비군 관리체계 확립, 향토방위에 대한 주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읍‧면‧동 풀뿌리자치와 향방전력 강화방안: 스위스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교훈
...국방'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스위스의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경험은 한국에게 적어도 세 가지 교훈, 곧 헌정애국주의, 무장중립, 친화적 민군관계의 교훈을 시사한다. 한국은 스위스 2차대전사의 이 세 가지 교훈을 읍․면․동체제의 개편안 마련과 이와 관련한 향방전력의 발전방안 모색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헌정애국심을 고취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체제를 구축하고, 향토방위력을 증강하며, 친화적 민군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분권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준자치화, 유비무환의 상무정신 앙양을 위한 의병 전통의 계승, 정부 향방정책의 일대 혁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의 향토방위와 민군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침공을 억제한 스위스 방위전략의 특징과 교훈
...다가오자 프랑스와 비밀리 군사협정을 맺는 등 정치․외교적인 노력과 군․정을 분리하고 기상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최고사령관은 군 장교들에게 스위스 건국 혼을 상기시키면서 저항정신을 고취시켰고, 전 국민의 1/10이 넘는 병력들이 민병군으로 동원돼 국경지역에 배치되었다. 60살이 넘은 노인이나 여성, 병역의무가 없는 젊은이들은 지역방위대로 동원돼 향토방위에도 투입되었다. 알프스가 저항거점으로 준비됐으며 장기전에 대비하여 식량과 탄약이 준비되었고, 악천후에서 무기취급과 숙영, 게릴라전 훈련도 실시되었다. 국민들에게는 배급제가 실시되었으며, 농작물 생산증대를 위해 전국토가 경작지화 되었다. 알프스 산지의 지하자원 개발도 추진되었다. 이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은 엄격한 법적조치를 받았고, 반역자들은 신속히 재판을...
[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
...체제의 결속력과 미국의 대한국 방위의지 약화 기미가 나타날 경우 시험적 측면에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국지적ㆍ전면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 상황 속에서, 군사대비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첫째, 한국적 핵전략 수립 및 시행이 국가생존 차원에서 강구되어져야 하며, 둘째, 북한의 선제 핵 기습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현재적 무력도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공격 및 수도권 방호를 위한 확고한 방공전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셋째, 사이버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넷째 전시 동원체제 및 향토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섯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장 및 한미연합사 존속 등 한미 동맹체제 공고화 방안 재검토 및 배비 등의 조치가 총체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정책대안을 제기하여 상호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향토예비군의 성격으로 창설된 예비군에게 안보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병력동원’, ‘민방위업무 지원’ 등 임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법률의 명칭 및 내용 개정이 필요하여 2016년 11월 30일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나 세부내용은 향토방위에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을 지원 가능하도록 예비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