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있는 논리를 제공하기 어렵다. 논의의 환경과 맥락은 다르지만 유용한 접근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J. Habermas의 ‘헌법적 애국심’과 연관하여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헌법적 정체성’의 규범적, 현실적 효용이 주목된다. 특히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완전한 체제통합 후에 결코 적지 않은 사회적,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남한 주민들에게 통일의지와 협력의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감성적인 민족주의의 논리보다는 ‘헌법적 애국심’의 담론이 더 적확하다. 탈북민의 국적문제, 특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개정론과 관련해서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술논문]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글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쓰이는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응용력⋅창의력이 증진되며, 따라서 위 목적 내지 이익실현을 위해 더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에서 한자를 모르고 문화적 삶의 질이나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불합리한 권력 행사는 자의(恣意)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기능적 문맹인의 양산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국가 입법권의 행사라고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사실 사회변화에 따라 표기방법을 포함하는 언어생활이 자연발생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률로 국가가 개입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사회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조치는 위헌⋅무효화 되어야 마땅하다.
[학술논문] 통일의 과정과 통일합의서에 관한 연구
...필요하므로 이를 반드시 헌법에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때문에 통일합의서의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향후 헌법개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합의서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통일헌법은 아니다. 통일합의서는 남북한 양측 당국이 각각의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발효시켜야 하고, 통일합의서의 발효에 의하여 남북한 양측에 공히 실효성을 가지는 헌법이 출현함으로써 하나의 헌법제체로 수렴하게 된다. 통일합의서는 통일의 시기에 헌법적 쟁점을 분명하게 해 주는 통일헌법으로의 이행절차이다. 따라서 통일합의서는 세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우선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통일완수라는 헌법적 의무이행의 확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 밖에 통일합의서는 통일 이후에도 꾸준히...
[학술논문]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므로, 대한민국 고유영토는 대한제국 고유영토일 수밖에 없다. 대한제국 고유영토는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보면 압록강-토문강-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 이남이 된다. 통일은 결국 통합된 하나의 국가를 만듦으로써 완성되므로 통일에서 영토가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영토를 규율하는 헌법 제3조는 통일에서 영토가 문제가 되는 한 통일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헌법적으로 비정상인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헌법 제3조는 통일한국의 영역을 확정하고, 그를 통해서 통일주체의 윤곽을 제시한다. 또한, 헌법 제3조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직접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학술논문]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 -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 우리 사법기관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헌법의 근본정신 중 하나인 평등은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헌법적 가치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으로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故 변희수 하사 사건에서 배운 점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개별법이나 민간영역은 물론 공적영역인 군대에서도 때로는 무시되고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개별법적 차원에서 개개의 차별 유형에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등을 위한 개별법과 함께 기본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