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탈북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진 한민족이며 규범적으로는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될 수 있는 있는바, 이들에 대해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여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