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연구를 잇기 위한 것이다. 전지연 교수님은 통합헌법의 최소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여야 하고;이에 근거하여 통합 형법의 기본 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여야 함을 피력하신 바 있다. 이 가르침을 통일 과정 내내;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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