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이탈 전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와 형법적용법: 특히 세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
...제3조를 근거로 남한 형법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는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남한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일관성 있는 형법의 적용을 강조하면 북한과 북한주민을 외국과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여 남・북한간의 관계에
형법적
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형법적
용법을 준용하더라도 편재주의에 의해 남한도 범죄지로 인정되거나 보호주의 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일지라도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호주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해당 범죄가 우리나라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