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가족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본 논문은 현행 북한 가족법을
혼인법, 친자법, 그 밖의 북한 가족법 규정으로 나누어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대해 규명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의 규정 중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합치하지만 우리민법이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항목들은 통일 민법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는 북한
혼인법 중 부부평등권(제18조)과 부부별성주의(제17조)를 명시하는 것,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양육하도록 하는 것(제22조)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친자법이 우리 민법과 달리 양자에 대해서 보통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이원화(二元化)시키지 않고 친양자 입양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고 있는 것(제33조), 입양의요건에서 양자녀의 자격을 미성년자로 제한하는 것(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