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에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위반행위에 책임있는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의 시기를 통일 이전으로 할 것인지 또는 통일 이후로 할 것인지 이다. 먼저 통일 이전에 가능한 형사처벌 방안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상황을 회부하는 것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국내법원에서 북한의 인권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자의 방안은 북한이 현재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오로지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러한 회부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후자의 방안은 북한의 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