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 국적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를 때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에도 동시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들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이전에는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머무른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송환 사건에서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는 남한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유효한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 북한 선원들을 현실적 국민으로 보는 이상, 이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