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respect of treaties)와 관련한 주요 법원(法源)으로는
1978
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2018
년 5월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추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역시 미가입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法源)으로서 동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
협약(
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