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의 경험을 통일 후 북한의 불법청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가불법을 “국가에 의한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나 중대한 침해행위 또는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가불법청산이란 위에서 언급한 국가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산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법청산 유형은 처벌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