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래 북한이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6차례 실행한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무기 금수에서 시작하여 무역 등 경제 전반에까지 제재를 확대해 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의 무기 금수 제재에 관해 여타 지역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이행보고서 제출이 부진한 등 비협조적인 것이 유엔 제재 감시 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행태의 요인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와 북한 간 협력 관계의 역사적 측면, 자유주의 이론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정치 제도적 측면, 그리고 북한과 무기 거래의 편익적 측면에서 접근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북한과 사회주의 이념의 연대성, 북한의 군사, 경제원조 수혜 및 고위 인사교류를 설명 요인으로 하여 대북 안보리 무기 금수 위반과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군사 및 경제원조 수혜의 역사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고위인사 교류와 이념 공유 관계의 역사와 제재 위반 행위 간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정치의 민주화, 최고 지도자의 군부 출신 여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변수로 하여 검증한 결과, 위반국은 자유 지수가 낮은 권위주의 정권이고 최고 지도자가 군 출신이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정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 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재 위반 행위와 상관관계가 높고 역사적 측면의 요인을 보완하여 제재 위반국을 변별하는 데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볼 수 있었다.
편익적 동기를 북한 무기의 저렴성, 북한 무기 체제에 의존성에서 비롯되는 대체 불가성, 무기 금수 피 제재 국이 틈새 공급자로서 북한을 무기 공급원으로 삼게 되는 동기로서 구매의 용이성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 무기를 구매하는 현실적 주요 동기는 북한 무기의 싼 가격이 아니었으며 구사회주의 무기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북한에 무기 체제를 의존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북한 무기를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무기 금수 제재의 표적인 국가들은 제재를 회피하여 소요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무법적 공급자인 북한을 무기 공급원으로 삼는 경향이 강했고 피 제재 여부에서 비롯되는 북한 무기 구매의 용이성이 제재 위반의 편익적 요인 중 가장 위반 행위 설명력이 높았다.
본 논문은 또한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국제 합의 이행과 상관관계가 높고 설명력이 큰 것을 입증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국제 합의 이행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북 제재 위반 요인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프리카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보고서와 조선중앙년감 등에 기초해서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대아프리카 무기 수출, 인사교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의 성과를 측정하고 탈냉전 후 북한의 아프리카와 관계 동향을 분석해 본 시도로서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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