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48년 북한제정헌법의 초안에 관한 연구
...일찍이 우리의 역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와 이념에 관한 정치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당시 그 시대적 가치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적 환경을 규범적으로 정리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국가형태와 통치구조는 헌법제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이자, 향후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했다. 제정당시의 국가형태와 이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 등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근본가치 등이 변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헌법 역시 사회주의 개조작업 이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였으나, 헌법제정권력에 근본적인 변화나 정변(政變)으로 인한 통치권력의 교체...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방법이 규범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은 남북한 주민의 의사에 따른평화통일인 이상, 통일과정에서 역사적인 현실에 기초한 통일여건에 따라서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통일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통일헌법은 통일합의서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국가조직은 헌법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역사적인 정치문화, 정당제도, 선거풍토 등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결정된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는 단일국가를,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를 각각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형태에 대해서는제도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우월하지만 통일상황에서의 역사적 현실과 남북관계의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통일은 어느 순간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이는 독일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독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측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서독의 통일준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독일 쪽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의아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독일의 예에서도 충분한 통일준비보다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통일의 과정에서는 남북한의 특수한 분단국가의 관계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터 잡아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교류에 관한 현실적 접점을 명확하게 찾아서 이를 현실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일련의 판례연구는 적실성을 더한다. 통일 이전에 야기되는 민간차원의 문제 또한 외면할
[학술논문] 통일헌법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
1987년 헌법의 채택 이래 통일헌법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연구성과는 주로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 이후의 헌법에 담겨질 국가형태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의 방향 및 기본권보장 등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헌법적 연구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평화통일조항(제4조)에 근거한 통일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합의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그 합의통일의 구체적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통일을 위한 헌법개정도 점진적⋅단계적 개헌방법과 단 한 번의 헌법개정 또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통일헌법을 완성하는 길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일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헌법문제에 중점을...
[학술논문] 통일 헌법 제1조에 관한 고찰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 제1조에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새로운 통일한국의 기초를 설계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 즉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의 나라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 등 인권에 관한 조항’만을 독자적으로 또는 국가의 형태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헌법 제2조에서 인권 존중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 십 년 간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