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을 삭제하여‘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개정한 점 등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셋째, 2016년 헌법에서 사용된 ‘선군사상’,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하였으며 ‘제2장 경제’ 부분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촉구하는 등
군사
우선
주의를 다소 양보하는 대신 경제문제의 해결과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 창출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헌법에서 삭제했던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령도자’라는 표현을 다시 부활시켜 체제내부의 결속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