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 해방 후∼1970년대 중반까지의 사할린 한인 귀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를 비난하면서 사할린 한인의 한국 귀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은 사할린 한인 문제를 식민지 지배책임의 문제라기 보다 냉전의 문제로 치환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 또한 사할린 한인의 문제에 무관심과 무성의로 일관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사할린 한인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할린 한인 귀환문제가 한국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66년부터이다. 이것도 한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에 대한 일종의 면피성 대응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에 대한 대응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와 더불어 1964년부터 시작된...
[학술논문]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억류
해방 무렵 사할린지역에는 4만여 명의 한인이 있었으나, 이들의 귀환문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연합군총사령부(GHQ/SCAP)와 소련의 교섭에 향방이 결정되었다. 대일점령을 우선순위에 둔 미국은 일본중국소련지역 귀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해갔다. 사할린지역 귀환교섭은 태평양전쟁기부터 이어진 미소협상의 미묘한 협력·견제구도 틀에서 진행되었다. 1946년 4월 23일 연합군총사령부는 소련당국에 일본과 북한간의 상호 귀환을 공식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회의가 이어지고, 1946년 12월 19일 ‘소련지역에서의 철수에 대한 미소협정’("Repatriation of Japanese Nationals from Soviet and Soviet Controlled Territories...
[학술논문]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귀환이 실현됨으로써 해묵은 억류자 귀환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상기 2번의 귀환교섭 과정에서 한인의 귀환은 여전히 미제 사안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국적 등의 명분으로 포장된 혈통에 따른 차별적인 귀환교섭, 그리고 재일동포와 사할린 한인 등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비일본인’을 일본영토에서 추방하거나(북송사업) 새로 들이지 않겠다는 차별의식의 결과로서, 이것은 1960-1970년대 일본정부의 정책 방침을 규정하는 토양이 되었다. 1965년 한일조약 체결 후 한국정부가 또 다른 외교교섭 주체로 등장하자 일본정부는 ‘귀환자의 한국정착 보장과 한국정부의 귀환비용 부담’을 전제로 소련과 한인의 귀환문제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1972년...
[학술논문] 한국 영화 속의 동아시아-귀환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에는 적합한 형태로 적용된 적은 많지 않았다. 이 글은 문학에서 발령된 동아시아론을 최근의 한국 영화들에 적용해보려는 시도이다. 동아시아 논의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예술 작품에 적용될 때는 필연적으로 디아스포라의 문제와 연결된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주되게는 귀환의 문제였는데, 동아시아를 다룬 최근의 한국 영화에서는 귀환보다 그 귀환의 불가능성이 주목된다. <마이웨이>는 동아시아 역사를 휴머니즘으로 포괄하려 했지만 결국은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다. 결국은 주인공들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과거도 귀환하지 못했다. <황해>는 현해탄 콤플렉스를 대체하는 황해 콤플렉스를 다루었다. 이...
[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식민지기 원호회를 해산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호금을 일정 정도로 보상했다. 이후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가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징용, 징병, 미귀환, 사망 등도 함께 조사했다. 한편, 귀환자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징용, 징병에 의한 미수금, 사망, 부상 등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국회와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귀환의 문제, 유골봉환 등의 문제를 일본정부에 진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 역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 준비를 해나갔다. 한국정부는 1952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피징용자 사망 및 부상자 조사, 1958년에는 피징용자 조사를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중요한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협정...